‘명함 돌리기’ 검찰송치, 불법 근절 청신호

2026.01.09 10:17:14 제1144호

노인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에 경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여 임플란트나 틀니를 무료로 해준다면서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특정 치과에 환자를 공급한 일당과 해당 치과 원장을 경찰이 의료법 위반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개원가는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024년 11월에 직접 경찰에 고발한 건이다.

 

소위 ‘명함 돌리기’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등 행위는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동묘역 등 종로 일대에서 성행했는데, 최근에는 영등포구, 중구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조일환·이하 종로구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을 전후해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면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묘역, 종로5가역 등지에서 일인시위 및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인 바 있다.

 

조일환 회장은 “종로구회는 직전 정동근 회장 집행부와 그 이전부터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일선 회원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들의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에 경찰에서 ‘명함 돌리기’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 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절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환자를 유인, 알선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제89조1호, 제56조1항,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와 의료법 제56조2항 제11호,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등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조일환 회장은 “매우 중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론이 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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