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1)

2026.01.17 08:04:52 제1145호

최서욱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이하 미사용연차수당)받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평균임금’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법적 성질

①퇴직 전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와 ②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7년 7월 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은 2027년 06월 30일)한 경우를 가정한다. 2025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2026년 1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7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휴가 15일의 수당청구권이 발생(이하 ①수당)한다.

 

또한 2026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7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2027년 7월 1일에 퇴직하며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5년 7월 1일에 미사용 연차휴가 15일의 수당청구권이 발생(이하 ②수당)한다.

 

3. 평균임금 산입방법

■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이라는 사유와 관계없이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예시에서는 2025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2027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수당은 퇴직 전년도 1년간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균등하게 월별로 12분할한 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분만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②수당 관련

고용노동부는 ②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2027.07.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평균임금의 정의인 ‘산정사유 발생일(2027.07.01) 이전 3개월(2027.04.01~2027.06.30)동안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전액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산입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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