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이하 미사용연차수당)받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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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평균임금’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법적 성질
①퇴직 전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와 ②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7년 7월 1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은 2027년 06월 30일)한 경우를 가정한다. 2025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2026년 1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7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휴가 15일의 수당청구권이 발생(이하 ①수당)한다.
또한 2026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7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2027년 7월 1일에 퇴직하며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5년 7월 1일에 미사용 연차휴가 15일의 수당청구권이 발생(이하 ②수당)한다.
3. 평균임금 산입방법
■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이라는 사유와 관계없이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예시에서는 2025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2027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수당은 퇴직 전년도 1년간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균등하게 월별로 12분할한 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분만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②수당 관련
고용노동부는 ②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2027.07.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평균임금의 정의인 ‘산정사유 발생일(2027.07.01) 이전 3개월(2027.04.01~2027.06.30)동안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전액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산입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호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