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 필수

2026.01.26 11:06:37 제1146호

국세청, 신고 독려…신고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치과병의원 등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운영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며,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은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된다. 약국은 조제는 면세, 매약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5%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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