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의료인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10일,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내용 자체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이중규제이자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 또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없는 강압적인 규제는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기피현상을 가속화해 국가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촉구하며 ‘강압적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