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인의 사과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법정에서 ‘과실 인정’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방어적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소통 단절이 환자와 가족의 불신을 키우고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의료원에서도 환자에게 의료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한 달 평균 소송 건수가 약 64% 감소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약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인은 인도적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까 사과를 못 하고, 환자나 가족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며 “개정안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