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광고 근절법’ 국회 복지위 통과

2026.03.19 18:22:29 제1153호

제도적 공백 해소 위한 규제 근거 마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 이미지를 구현한 뒤 특정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실제 전문가의 의견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혼란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가상 인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한 AI 생성물의 개념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부당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이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정부 역시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응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신속한 차단과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러한 대응 기조에 맞춘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AI 기반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는 상술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만 행위”라며 “새로운 유형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실효적인 규제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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