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외국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2026.04.13 09:10:07 제1155호

인증 시 해외홍보·법률자문·융자 등 혜택 제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국제의료서비스 수준과 환자안전체계를 평가·인증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6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를 공고했다. 인증 신청대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국제의료 서비스를 보유한 기관으로 신청기관은 △등록 유효기간 △배상책임보험 가입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직전 연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완료 등 요건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사전컨설팅과 본평가를 함께 희망하는 기관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사전컨설팅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 중에 실시된다. 사전컨설팅 없이 본평가만 희망하는 경우 9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본평가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 중 진행된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로 나뉜다. △외국인환자 유치운영체계 △전문의 보유 및 환자진료체계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 보장활동 △환자진료 △의약품 관리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인증기관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증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국제의료사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홍보회 참여 시 숙박비·항공비 지원 △기관 홍보 영상 제작 △국제의료사업 관련 법률자문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 융자지원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지정 △포상 후보 추천 기회 등이 제공된다.

 

의료기관 인증 갱신이 필요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의료기관 인증을 함께 받는 동시평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인증 현지조사 4일 중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평가를 병행해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신청 접수와 결과 공표 등 행정절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본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 24개월 후에는 개선결과보고서와 함께 중간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도 취소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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