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총회] AI 생성형 불법광고 척결 및 자율징계권 확보 촉구

2026.04.29 18:42:45 제1158호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속 수가 현실화 요구 줄이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4월 25일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과 임시대의원총회의 온라인 개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 외에도 개원가와 밀접한 총 82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치무와 법제 반상근 부회장 직제 신설의 건이 서울과 광주, 충북지부에서 올라왔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반상근 부회장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투표결과 찬성 88표(44.7%), 반대 67표(34.0%), 기권 42표(21.3%)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협회장 반상근을 주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은 발의한 대구지부의 철회로 안건상정이 무산됐지만, 부산지부에서 상정안 일반안건 ‘협회장 상근제 개선의 건’은 통과됐다. 당장 협회장을 반상근으로 전환하지는 못하더라도 퇴임후 재개원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안건으로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수가 현실화와 인프라 지원을 촉구하는 안도 다수 상정됐다. 서울, 대구, 광주, 경북, 대전, 인천, 경기 등 모두 7개 지부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련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재 치과 영역의 방문진료는 전문한 상태이기 때문. 게다가 의과와 한의과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으며 제도적 안착을 이룬 것과 대조적으로 치과는 기본적인 보상 근거와 실행 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통합돌법 지원체계 안에서 치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AI 생성형 불법의료광고와 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안건도 다양한 형태로 상정됐다. 서울지부는 AI 생성형 불법의료광고 척결 TFT 신설과 신고센터 신설을 제안했으며, 경남지부는 불법광고와 덤피치과 척결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더 나아가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의 효과적인 단속과 제재를 위한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안건도 다수 상정돼 통과됐다.

 

또한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연봉을 정하는 심의위원회 설치의 건’이 찬성 57.8%(111표)로 통과됐으며, 치협 법무비용의 소명 요구와 부적절 사용분 환수 조치 촉구의 건도 대의원들의 박수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확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의 건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화 요청의 건 △임플란트 유지관리 관련 보험청구 항목 신설 촉구의 건 △지각과민처치 다수 치아 시행 시 차등수가 제도 개선 촉구의 건 △치료행위를 위한 도포마취 수가 항목 신설 촉구의 건 등 개원가와 밀접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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