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웰·경북대치전원, ‘보수교육 6개월 정지’

2012.11.24 11:33:34 제519호

치협, 보수교육 규정 위반에 업무정지 중징계

회원보수교육규정을 위반한 리빙웰치과병원과 경북대치의학전문대학원이 6개월간의 보수교육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기관 규정을 위반한 두 기관에 대해 보수교육업무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보수교육 기관의 점수 신청 및 보수교육 인정 승인을 받은 리빙웰치과병원은 비보수교육기관인 치과기자재업체에서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운영한 사실이 민원으로 접수돼 치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경북대치전원은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치협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치 않아 보수교육 결과보고 기간 미준수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는 “보수교육 규정강화로 인해 보수교육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모든 보수교육 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공지해 단순착오로 인한 재발 등도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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