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방 광고 엄격 제한

2012.11.28 13:29:13 제519호

키워드-배너광고·유사용어 사용 시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지난 19일, 보다 강화된 전문병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으로, 진료과목과 병행표기해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광고에서 ‘전문병원’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 등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의료기관이 검색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임플란트치과 ○○병원’ 등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 또한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한된다.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유사용어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과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진료영역에서 ‘전문’ 사용은 금지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와 제89조의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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