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지난 19일, 보다 강화된 전문병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으로, 진료과목과 병행표기해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광고에서 ‘전문병원’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 등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의료기관이 검색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임플란트치과 ○○병원’ 등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 또한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한된다.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유사용어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과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진료영역에서 ‘전문’ 사용은 금지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와 제89조의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