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의심되면 일단 신고부터

2012.12.03 09:58:16 제520호

지난달 23일, 25개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및 25개구 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가 지난달 23일 개최됐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관한 것.

 

서치 김재호 법제이사는 “각 구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서울 시내에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거나 확실한 곳이 300여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를 잡는 것이 중요한만큼 각 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R플란트치과의 치과기공사 불법 위임진료와 관련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모 구회 법제이사는 “위임진료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위임진료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과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사례 등이 소개됐다.

 

서치 강현구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정보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가는 곳은 서치에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동료간 분쟁이 타 과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각 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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