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를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의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은 운영방법과 관련해 지난 10월 지부 총무이사 연석회의와 지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회원들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지난 3일 공식 오픈한 치협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접속해 팝업창이나 공지 배너를 클릭하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웹페이지 주소(license.kda.or.kr)로도 접속가능하다.
면허신고 대상자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ID나 패스워드가 아닌 실명인증(성명, 면허번호, 주민번호)으로 회원인증이 가능하다. 이후 기본 인적정보와 취업사항 등을 대상자가 직접 입력하면 신상정보 입력이 완료되고, 신고 대상자 본인의 보수교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 내용은 연도와 점수, 교육명까지 세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때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이수완료나 면제확인이 된 경우에는 신고완료버튼을 클릭하면 마무리된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확인증, 면제확인서 등도 개별 발부가 가능하며, 신고완료 후 신고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치협 관계자는 “신고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별해 신고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단계에서 사이트를 나가더라도 단계가 자동저장돼 추후 재접속시 저장단계부터 진행토록 개발했다”며 “신고기한내 회원들의 면허재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도지부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2년 4월 28일 이전 치과의사 면허 취득자로 신고기한은 내년 4월 28일까지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치과의사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양식을 통한 대행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