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련의, 위헌소송 “일단 보류”

2013.02.15 12:06:14 제530호

3개 단체 연합회 입장 밝혀

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소아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재천 외) 등 임의수련의연합회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의 기한부 유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의수련의연합회 측은 지난 14일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드리는 글’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닥칠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로부터 받을 피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과계와 관계기관에 경과규정 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적대응이 꼭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당장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각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개선안에 반대를 했던 이들과 대화를 계속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 측에 전문의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모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열린 치협 임시총회에서 찬성시위를 벌인 임의수련의연합회 측은 임의수련자들에게 전문의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임의수련연합회 측은 “의료법 77조 3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전공과목만을 진료해 온 사람들로 구성된 3개과 임의수련의들은 관련법이 헌법소원 등으로 없어지게 되더라도 전공과목만을 진료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반 치과의사들과 협력해 전공분야에 국한된 진료를 수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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