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허위 발급한 의사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입원 확인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환자 200여 명에게 허위로 서류를 발급해줘 부당 이익을 챙기게 도운 혐의로, 허위진단서로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은 2억2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환자를 유치했고 그 피해를 여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직접 이익을 본 당자사가 환자들이고,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뜻이다.
최근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환자들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당 의료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창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수술을 대신 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면허도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