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치과 미용시술 관련 소송에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치과의사가 보톡스나 필러 등을 이용해 미용목적의 시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현재 두 건의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치과 영역에서 ‘미용’부분을 모조리 빼앗길 수도 있는 중차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부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는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의 소송이라기보다는 치과계 파이를 늘리고 건전개원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모금운동에 동참키로 했다”면서 “개원의를 대표하는 지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자는 데 의지가 모아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부는 지난 6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적으로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타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됐지만, 치과 전체의 영역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서울지부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이 법률지원금 모금 운동이 더욱 확대되는 시작이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과계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