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

2013.10.10 12:50:42 제562호

스마일재단, 오는 25일 접수마감

스마일재단(이사장 홍예표)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이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스마일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총 3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만 2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로서 차상위 120% 이내이고 생애 근로기간이 3년 이상으로 현재 근로중이면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신청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1월 25일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안내 및 관련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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