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간호사 8천여명 행정처분 ‘사상 최대’

2013.11.21 13:27:53 제568호

복지부, 사전통지서 일괄 발송…보수교육 신고 시 면허 유지 가능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8,206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면허효력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행정처분은 미신고 간호사 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가 8,206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8월 있었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이은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의료인 13만명을 차례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해당 간호사의 현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회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를 전제로 해당 예정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는 의견제출서와 함께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는 예정대로 면허효력정지의 처분이 진행된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 2011년도와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8월 치과의사 510명을 비롯한 의사 및 한의사 2,639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상당수인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는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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