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최신 급여기준 책자 발간

2014.01.20 13:09:13 제575호

책자 배포 및 홈피에 정보공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비급여대상, 치과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보상보험 치과보철료 등 보험청구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최신 개정판이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책자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등 환자진료와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 치과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회원들에게 올바른 청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고 밝힌 보험위위원회는 “제한된 급여기준과 규제적인 성격의 급여기준을 검토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책자는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치과의사회를 통해 회원에 전달되고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회원전용게시판>각 위원회>보험위원회’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보험위원회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현지조사지침, 각종 서식,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