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수가가 일부 인상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 수가를 평균 6.9% 인상했다는 내용이다. 치과 보철항목은 평균 9.6% 인상돼 △주조금관 34만원 △국소의치 1백54만4,000원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백50만7,000원 등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관행수가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