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회장 대행도 업무정지

재선거 당선자 잔여임기 수행도 없던 일로, 임시대총 오는 11일 개최?
서울동부지법, 지난 2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2018.03.03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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