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회장 대행도 업무정지

2018.03.03 15:33:57 제768호

재선거 당선자 잔여임기 수행도 없던 일로, 임시대총 오는 11일 개최?
서울동부지법, 지난 2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지난달 8일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도 무효가 됐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및 임원 선출,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선관위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2일 저녁 지부장들은 논의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지부 등에서는 대의원들의 개최 동의 서명을 진행했다. 치협 정관 상 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의장단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일시는 3월 11일이 가장 유력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무효이므로, 전임(김철수)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 및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 부회장을 선임한 행위와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이 모인 이사회의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치협 임원 일부는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있었던 당일 저녁 모임을 갖고,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본안소송 등 여러 법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했으나, 임시대의원총회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 대표, 이재호 원장, 오영주 변호사 등 선거무효 소송단 역시 오는 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소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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