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300시간 경과조치, 정식수련자 기본권-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낮아
치협 김철수 회장 "헌재 결정 환영, 치협 내부 결의 더욱 공고해질 것"

2019.06.28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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