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오늘(14일)부터 효력 발생, 선출직 회장단 전원 포함
법원, 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라 선출 결정

2025.10.14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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