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전·현직 감사, 횡령사건 공방 재점화

2017.12.18 17:45:42 제759호

지난 13일 기자회견 자청,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여전히 횡령사건으로 시끄럽다.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와 최수호 전임감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선거시즌으로 접어들면 아직 매듭짓지 못한 사무국장의 횡령 사건이 불거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진실이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수호 전임감사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수년간 5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범행을 묵인 또는 방조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류의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지부 내부의 패권의식과 패거리문화로부터 유래된 도덕불감증과 자정능력 상실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수 감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금액만 6억4,000여만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임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10명의 임원이 개인자격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개인자격이라면 임원을 그만두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달 20일 분회장협의회에서 당시까지 확인된 횡령금액이 모두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며,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경기지부 일부 임원들은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전액 변제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개인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이에 대한 반감이 제기되면서 탄원취소를 한 바 있다.


구체적인 횡령방법과 횡령액수, 현재의 재판 진행과정 등을 낱낱이 공개한 두 사람은 이번 선거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판단도 요구했다.


최형수 감사는 “감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압류를 실행하지 않았고, 법률 TF를 구성했으나 피의자의 변호사의 변론요지와 일치하는 내용만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회원과 경기지부를 위하는 임원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집행부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난 국장에 대해 고발 여부에 대해 찬반을 물은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고발에 반대했거나, 이번 집행부에서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임원들은 회무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지부 집행부는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기지부의 입장에서 중대한 사안으로서 집행부 임원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로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12일 임시이사회가 예정돼 있으니 집행부 임원진과 의견조율을 권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형수 감사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공문에서는 “집행부 임원진과 의견조율이 불가한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강행할 때는 감사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의 기자회견은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오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한 감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로 예정돼 있는 후보자 출정식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부는 오는 26일까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 1월 19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번 주부터 후보자 출정식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횡령사건과 관련, 후보자 간 설전과 입장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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