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인1개소법 위반 급여환수 소송 모두 '패소'

2019.05.30 15:24:08 제827호

대법원, 진료비 관련 소송 3건 최종 판결…헌재 결정에도 먹구름?
급여환수 및 진료비지급보류정지 취소소송 모두 패소, 치과계 '충격'

오늘(30일)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 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등에 관한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은 3건 모두 패소했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수년간 의료영리화 저지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한 치과계 전체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사건번호 ‘2016두6281’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경기도 소재  A병원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진 기관이다. 당시 A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1심인 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 모두 승소했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오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오전 11시, 두 건의 판결이 이어졌다. 두 건 모두 B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으로, 우선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는 1심과 2심 고등법원까지 모두 건보공단이 승소한 건이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즉, 고등법원 건보공단 승소를 뒤집은 것이다.

 

B병원이 제기한 또다른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건 역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B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피고인 건보공단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년 후 2016년 9월 23일 B병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인 B병원이 승소했다.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오늘 진행된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모두 패했다.

 

3건 소송 모두 패소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그 요지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건과 유사한 성질의 수개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에 남아 있는 상태다. 물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OO치과네트워크 같은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건으로 오늘 판결과 같은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직접 지켜본 치협 김철수 회장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철수 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보완입법을 추진, 1인1개소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협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1인1개소특위) 측은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피력했다.

 

1인1개소특위 이상훈 위원장은 “이제 남은 한줄기 희망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뿐”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시민단체 및 타의료단체, 정치권에 알리는 것은 물론, 치과계의 명운을 걸고 보완입법 통과를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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