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1인1개소법' 공단, 요양급여비 소송 또 ‘패소’

2019.06.13 13:48:03 제829호

대법, 지난달 30일 튼튼병원 안산점 이어 오늘(13일) 수원점까지 파기환송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지난달 30일 내려진 튼튼병원 안산점에 이어, 오늘(13일) 튼튼병원 수원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보공단이 모두 승리한 튼튼병원 안산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13일) 내려진 튼튼병원 수원점의 판결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앞선 튼튼병원 안산점의 판결요지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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