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1인1개소법 처벌강화해야”

2019.06.07 14:22:39 제827호

대법 판결에 우려 표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달 30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관련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의료영리화 저지 및 1인1개소법 사수에 나서고 있는 치과계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4일 ‘의료상업화 안전장치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가 답이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법리에 치우친 대법원 판결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판결은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판결”이라며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인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 외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판결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의료법 위반 시 요양급여 환수 외에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 등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돼왔던 것이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활동 중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