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의 기쁨도 잠시…불법선거운동 논란 ‘발목’

2020.02.07 18:00:53 제860호

경기치과의사회장 선거, 최유성-전성원 압도적 승리
나승목 후보측, "선거결과 불복-법적 소송 불사하겠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가 지난 6일, 최유성 회장후보-전성원 부회장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으며 마무리됐다. 62.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2017년 경기지부 33대 회장단 선거에 최양근 회장의 부회장후보로 당선되면서 집행부에 입성한 최유성 후보는 최양근 회장의 사퇴 후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3년 임기 중 세 번의 선거라는 홍역을 치러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임에 도전했다.

 

최유성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2,213명 가운데 1,390표(62.8%)를 얻어 823표(37.2%)를 획득한 나승목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이전 세 번의 선거에서 각각 48.23%, 45.25%, 55.69%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당선 확정 후 최유성 당선인은 “같이하는 임원들, 도와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경기지부 회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나승목 후보가 말하는 화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본인을 지지한 유권자 중 49%는 나승목 후보를 좋아하고 나승목 후보 지지자의 49%도 본인을 좋아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다함께 위대한 경기지부, 도약하는 경기지부, 화합의 경기지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 문자발송으로 불법선거운동 시비

 

경기지부 34대 회장단선거는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했던 경기지부의 아픔을 씻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양 후보측의 의지가 뚜렷했던 만큼 상호비방이나 마타도어가 없는 선거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양 후보 모두 서로에게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선거 당일 불거졌다. 나승목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최유성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했고, 이는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 제4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기호2번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바,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위반되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선거인께서는 이 점 확인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회원에 배포했다.

 

그러나 예정된 선거와 개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선관위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당선증을 전달했다.

 

최유성 당선인 측은 “선거 당일 발송된 문자는 공식적인 문자가 아니라 지인 간에 보낸 개인적인 문자로 판단했다. 선관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도의적인 판단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당일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나승목 후보, 관권-불법선거 규정…사퇴촉구, 소송도 불사

 

 

반면, 나승목 후보는 당선증 수여 현장을 찾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운동 막바지, 그리고 선거 당일 최유성 후보측의 조직적 관권,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면서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묵인된다면 선거규정, 나아가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치과계 선거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유성-전성원은 전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관권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기타 선거관계자들의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는 길”이라면서 “선관위에 이의신청, 불법선거 관계자들의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선거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며, 본인은 앞으로 경기지부 회장단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여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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