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치과의사회 선관위, 최유성 '당선무효' 확정

2020.03.04 18:42:51 제863호

선거일 당일 문자 불법선거운동 간주, 다음달 23일 재선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이하 선관위)가 지난 3일,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또한 치협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하는 등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6일 회장단 선거를 치렀고, 현 회장인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전성원 부회장후보)가 62.8%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 당일 대대적인 문자발송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의결, 전 회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고 개표 후 당선증도 수여됐다.

 

하지만 기호 1번 나승목 후보(하상윤 부회장후보)는 즉각 반박하고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했다.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사퇴,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나승목 후보 측의 이의제기와 최유성 후보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변호사 법률자문과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했다. 또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등록, 4월 23일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그간 선거무효소송까지 이어지며 보궐선거에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온 경기지부가 다시 한번 당선 무효,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회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지부 선거관리 규정
- 제49조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50조 제1항 4호 : 문자(사진, 화상이나 그림파일은 포함하나 음성,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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