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치과의사회 선관위 "최유성 前 회장 책임 묻겠다"

2020.04.09 11:50:11 제868호

지난 7일 입장문 발표, 선거개입-기탁금 횡령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나승목·이하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이하 선관위)가 지난 7일 ‘34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는 제하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3월 30일 임기를 하루 남긴 최유성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성명서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규정짓고, “이는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중립의무 위반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문도 구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관위가 규정위반을 했다고 해석한 것은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먼저, 당선무효 결정은 최유성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과 회비완납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복수의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선거당일 발송한 문자는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얻었고, 서울 개원당시 회비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등록무효이자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관위는 “상위기관인 치협의 답변서가 23일 도착함에 따라 24일 선관위 회의에서 판단키로 했다”면서 “24일 열린 회의에서 법률자문 결과 최유성 후보의 회비 미납 내역 3회 이상이며 후보자 등록규정에 따른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등록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회의 당일 최유성집행부는 “선관위원 각 개인의 표결에 대해 개인적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선관위를 협박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선거규정상 단일후보일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선인 결정은 당선무효 가처분 결정까지 회무 공백을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유성 후보 본인의 사익을 위해 경기지부를 몇 달간 마비시키는 것이 무책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선관위원 4명을 해임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선거개입이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임된 선관위원들은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선거규정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최유성 후보는 회비납부 의무를 방기해 부적격 후보로 출마해 등록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투표없이 종료된 것을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에 덧붙여 “최유성 후보가 제소한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결의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불하고자 했으나 당시 최유성 회장은 결재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이 기탁금 잔여금을 찾아가버리는 횡령을 저질렀다”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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