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월부터 금연상담 및 치료 가능

2015.01.08 11:00:03 제620호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확충…급여화 파이 놓고 물밑작업 치열

오는 2월부터 일반 병의원을 통해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흡연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주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올해는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보험적용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인구가 늘어가면서 치과에도 관련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환자가 심심찮게 방문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치과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물밑작업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