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16.12.15 10:42:53 제710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7)

오늘은  고용보험법이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해 알아본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3)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3.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된다.


4.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6. 추론 : 실업급여는 실직상태(근로의 의사가 있음)에 있는 근로자의 조속한 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배려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근로의 의사가 전혀 없이 퇴사하는 근로자에게까지 병원에서 시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단속도 강화 실시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7.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조바란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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