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보험제도 등 무술년 달라지는 치과계 제도

2018.01.02 10:22:24 제759호

임금 인상에 울고, 보장성 강화에 웃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을 보내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2018년 무술년에도 치과계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살펴본다.

 

최저임금 7,530원 폭등, 개원가 ‘부담백배’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최대 인상폭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일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오른 수치로,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각각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약 22만원 오르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치과가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30~40만원이 증가, 200만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릴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라 개원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책, 과연 효과 있을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을 투입, 올해 1월부터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연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관에 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법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의 경우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되고, 보험료에서 상계할 경우 사업주 납입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해준다.

 

이외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현행 월급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로 확대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최대 90%까지(1~4인 규모 사업장 : 90%, 5~9인 규모 사업장 : 80%) 인상한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달라지는 보험제도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진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의과 의원급만 개편이 논의돼 논란이 됐던 노인외래정액제도 의과와 치과 등 진료과에 상관없이 올해 1월부터 개선된 기준안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정액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는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 등이다.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완화와 기준액이 1만5,000원으로 너무 적어 유명무실했던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확대 실시는 치과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부터 스케일링 급여 기준일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스케일링의 보험적용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관계로 지금까지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기준일을 1월부터 12월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 대상자는 오는 6월 31일 이전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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