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및 서울 회장단 선거공영제 도입 '부결'(4신)

2019.03.23 18:46:09 제818호

부분 선거공영제 논의, 재정부담 이유로 무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단 선거 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날 노원구치과의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선출직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3년마다 치러지는 치협 및 서울지부 회장선거에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기회 균등, 선거 공정성 등을 위해 후보등록비, 홍보용 우편물 및 선거활동비, 정책토론회 등 비용의 일부를 치협이나 서울지부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노원구회 이준우 대의원은 “선거철 각 후보 캠프에서 제작하는 선전용 우편물 및 후보 선거활동 소요 비용이 낙선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1회 낙선이 됐던 유능한 후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장단은 “지난해 서울지부 회비가 2만원 인하된 상황에서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만한 여건이 될지 의문스럽다”며 대의원들에게 선거공영제 시행 시 회비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44표, 반대 89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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