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불법제조·판매한 한의사 김 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특히 한약 제조에 약사 이 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최대 0.6mg의 ‘덱사메타손’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회 1포씩, 1일 2회의 용법·용량에 따라 동풍산 복용 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0.5∼8mg/1일)'의 2.4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