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잇몸건강 내세운 ‘탄탄플러스정’ 광고심의 위반

2019.07.19 11:47:35 제833호

식약처 “심의 내용과 달라” 허위광고로 적발돼

 

치과의사가 엄선한 부원료로 치아, 잇몸건강에 효과적임을 내세워 판매해온 건강기능식품 ‘탄탄플란트정’이 자율광고심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온 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총 9개로, 이중에는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도 포함됐다.


‘탄탄플란트정’은 △치아·잇몸건강 △가시오가피 분말, 옥수수수염 추출분말, 숙지황 추출분말, 홍화씨 추출분말, 리소짐, 프로폴리스 추출분말, 치커리 추출분말 등 치과의사가 엄선한 특별한 7가지 부원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자율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로 드러났다. 이렇듯 광고심의를 위반한 ‘탄탄플란트정’을 판매해 적발된 업체는 총 6곳이다.


이외 이번에 적발된 광고심의 위반 주요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 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 20건 △타사 비방 1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더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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