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7일 내 사고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내용 및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4조제3항 등이 신설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