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온라인 광고, 이벤트성 가격할인 46.8% ‘최다’

2019.10.14 15:43:23 제843호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온라인 광고 중 ‘이벤트성 가격할인’을 내세운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매체 의료광고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매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으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총 833건이었다. 이중 432건(51.9%)이 인스타그램에서 발견됐으며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던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 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발견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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