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이달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팝업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을 시작으로 정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