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앤피플]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2021.03.12 12:50:36 제910호

“동네치과 원장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 공유할 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앞으로 진행할 법률칼럼은 치과의사의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본지 법률칼럼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유의미한 법원 판례 소개 및 해설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는 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치과의사로서 전공을 살리지 않고. 법조계로 진로를 결정한 이유는?

치과대학을 다닐 때부터 진료실 밖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 지인의 권유로 공중보건의 복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했고, 중앙부처에서 구강보건 관련 정책수립 및 실행과정에 참여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업무경험은 정책의 근간이 법률이라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고, 법률가가 돼야겠다는 결심도 그 때부터 하게 됐다.

 

Q. 치과의사라는 타이틀이 변호사로서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혹시 이런 특정분야를 전공한 이력이 오히려 선입견으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심지어 치과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치과관련 소송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는 치과의사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선입견을 잘 활용해 업무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했고, 의료·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라는 점이 부각돼 국내 유수의 제약사 중 하나인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제약 그룹) 법무실에서 변호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법무실과 성장전략실, R&D 업무를 전담 수행하면서 회사법, 공정거래법, 라이센싱 등에 대한 다수의 법률자문 경력을 쌓았다. 법무법인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치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특수성 덕에 다수 치과병·의원의 송무와 각종 자문을 수임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치과산업 분야의 주요 의료기기 회사를 클라이언트로 확보했다. 지금은 다수의 상장 및 비상장 제약·바이오 회사와 투자회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Q. 변호사로서 어떤 분야에 특화됐다고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의료·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산업에 특화된 변호사다. 소송을 잘 해야 기업 자문도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민사·형사·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소송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이러한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기업 법무에 대한 자문이나, 인수·합병 및 기업투자 시 기업실사나 투자계약서작성,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등 제약·바이오·의료기기회사 등과 관련된 각종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도 전문분야 중 하나다. 집단소송의 전문성을 활용해 최근에는 쿠팡 ‘아이템위너’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리하고 있다.

 

Q. 이번 칼럼 연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본적으로는 각자 생업으로 삼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또는 법적 위험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즉,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과 관련된 안내 및 시사점, 의료분쟁 대처방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의료인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지식을 나누고 싶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기업금융과 관련해 비상장회사, 벤처회사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나 투자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세제혜택 등에 대한 법률 상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가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투자 및 사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Q. 최근 치과계가 많은 법적 문제로 혼란스럽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체 치과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평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조인이지만 소송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부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이라는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치과의사의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소송을 제기하는 측과 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하는 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법률지식이나 법적 절차 등의 수단이 치과계의 발전과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치과계에서 소송은 부디 전체 회원을 위해서만 제기되길 바란다. 포용력과 성숙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진정한 리더가 치과계에도 등장하기를 바란다.

 

Q. 기타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공부한 것이 치의학이었고, 사회에도 치과의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가장 존경하는 선배나 기업인도 모두 치과의사 출신이다. 이러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그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사건과 보유하게 된 지식들을 연재를 통해 여러 치과의사 동료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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