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

2023.09.14 14:49:40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 법제화 시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주요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임기 초반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다.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SNS를 통한 무분별한 진료비 할인광고를 근절하고, 저수가덤핑치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관할 당국에 지속적인 민원과 필요 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위 신동열 위원장은“반값 임플란트를 내걸고 문어발처럼 세력을 넓혔던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의 행태로 치과계는 지난 10여 년 간 많은 고초를 겪었다.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치과계 외부의 시각으로 쉽지 않았지만, 1인1개소법 개정, 헌소에서 합헌 사수 그리고 보완입법으로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세력들로부터 단단한 성벽을 세우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치과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수가’를 무기로, 정확하게는 ‘자본’을 무기로 ‘박리다매’를 통해 의료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 힘든 것은 이제는 그 세력을 특정하기조차 어렵다는 현실이다.

 

신 위원장은 “일반적인 개원의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초저수가를 내걸고 등장한 모 치과를 시작으로, 최근 SNS에는 임플란트 브랜드별로 ‘이것은 얼마, 저것은 얼마’하는 식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모 치과의 경우 뒷배경에 자본이 존재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의료광고, 과도한 덤핑을 막기 위해 우선 법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신 위원장은 “최근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 여기에 더해 이는 결국 자본에 의해 의료계가 잠식될 수 있고, 의료 상업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궁극적으로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강력한 윤리의식을 배양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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