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재정비, 공정·투명 선거 약속

2026.01.15 13:46:04 제1145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관위,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2월 10일 제40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화섭·이하 선관위)가 지난 1월 7일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이하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서울지부 선관위 위원 및 관련 임원, 출마예정자 진영 관계자, 전문지 기자 등이 참석한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신화섭 선관위원장은 “서울지부는 그간 3번의 직선제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낸 바 있고, 이번 40대 회장단 선거 역시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그간 회의를 통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의 비전과 공약이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선관위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등을 고지했다.

 

서울지부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2인을 공동후보로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등록은 오는 1월 20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곧바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기호추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후보자의 출정식 등 선거 준비행위는 선관위 승인을 받고 각각 1회씩 할 수 있다.

 

기호 추첨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재가 가능하나, 선거인 전체에게 발송하는 문자 및 동영상 등 메시지는 선관위를 통해 7회 발송이 가능하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두 차례(1월 29일, 2월 5일) 계획하고 있으며, 후보자 합의를 통해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생략할 수 있다. 후보자 진영은 회장단 입후보자 외에 임명직 부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치과전문지를 통한 개별 광고는 불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2월 9일 자정에 마무리되나, 선거인 당일에도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권자는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는 휴대폰 문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일 당일 휴대폰 분실 등으로 문자투표가 불가능한 선거인은 서울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문자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적발 시 후보자에 대해 시정명령, 공개경고, 공개사과,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으며, 당선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이드라인 설명회 이후 선관위는 2차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선거인 성명 등 일부 정보를 회장단 입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제39대 선거와 동일하게 각 구회별 선거인수 및 성별, 연령별 정보만 제공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차기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 회장단 선거 개표시간을 현행 20시에서 19시로 앞당기는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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