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이창주·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3월 25일 라마마앙코르바이윈덤천안에서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의장 박현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원안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출 방식 변경(간선제 회귀)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충남지부 집행부가 발의한 정관개정안은 치협 회장단 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소송이 계속된 것과 이로 인한 치협의 막대한 법무비용 지출, 선거관리의 한계성과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창주 회장은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협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회무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더욱이 반복되는 법정 공방으로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고액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고, 전 회원 대상 직선제는 선거인명부 작성 오류, 불법 문자 발송 등 관리 상의 허점이 발생하기 쉽고, 후보 간 비방과 과도한 비용 지출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직선제 선거 방식을 치협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협회의 역량을 내부 갈등이 아닌 치과계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충남지부는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1항을 개정,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한다)은 대의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로 정관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 선거 시에도 초기부터 과열 양상은 있던 게 사실이고, 다시 간선제로 회귀하는 것을 일반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밖에 △비급여 보고제도 폐지 및 위헌성 재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재추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재개정 추진 등도 촉구안으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충남지부는 지난 3월 20일 연임에 도전한 현 회장 이창주 후보와 허윤준 후보가 회장 경선을 치렀다. 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528명 중 305명이 투표해 57.7%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창주 후보가 173표를 얻어, 132표에 그친 허윤준 후보를 제치고 연임이 확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창주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창주 당선인은 “지난 3년간 회원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충남지부 재정 건전성을 실현시킬 수 있었고,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회원만을 바라보고 다시 힘차게 뛰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총회 전 시상식에서는 윤용환 회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를, 조민우 회원이 충남도지사 표창장을 각각 수여 받았으며, 박성원·방유석·최상진 회원이 충남치과의사회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