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찰패용 3월 의무화 ‘한시적 유보’

악법도 법? 직역 따라 입장도 제각각…시도지부 대안마련 고심

2017.03.02 15:09:56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