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보궐선거 ‘회장 1인’만 선출 확정

오늘(29일) 임총서 대의원 52% 회장 1인 선출 선택
올해연도 예산안 3개월 필수예산 집행 조건부 승인

2021.05.29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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