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납부율 52%에 불과, 치협 존폐 위기”

치협 박태근 회장 “2025년부터 보수교육 등록비, 협회비 미납 시 차등 적용 시행”
장기미납회원, 협회비 30% 선납 후 3~10년 분할 납부 약정 시 등록비 회원 대우
보수교육기관에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시 협회비 완납 따른 등록비 차등 명시 권고
보수교육 부정 등록 및 이수 적발 시 해당 회원 보수교육 점수 미부여 추진

2024.12.27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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