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총회 마무리, 노인틀니 문제 부각

2012.04.05 11:42:36 제489호

치과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제도 보완-홍보가 관건

 

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되면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울지부는 수가현실화, 본인부담금 인하, 교체주기 재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협 상정안을 채택했고, 전남지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치협에 보철보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남지부는 “치협이 틀니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대정부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지부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틀니 급여화는 보철치료 중 처음으로 급여로 전환되는 것이고, 해외에서도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정된 예산에서 시행하다 보니 급여대상자 폭이 크게 제한돼 환자와의 마찰이 불거질 우려가 벌써부터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 보다 냉철하게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룬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미 시행일이 결정된 상황이므로 실제 시행 시 겪게 될 불편과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민 홍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틀니 급여화는 정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그러나 대상연령이 75세 이상, 그것도 5년에 1회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50%라는 등의 조건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 치과에서 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가장 민감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협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치과계 요구를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도 발빠르게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