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 수가 975,370원 확정

2012.05.21 10:15:25 제496호

단계별 포괄수가, 임시틀니 급여 포함

건정심 최종 통과…사후관리는 추후 협의키로

 

노인틀니 수가가 975,370원(악당/치과의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95만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것보다는 다소 인상된 수치로, 병원은 1,018,000원, 종합병원은 1,060,000원, 상급종합병원은 1,103,000원이 적용된다.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틀니 급여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정지었다.

 

△적응증 : 만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지불방법 : 진료단계별 포괄방식(5단계) △교체주기 :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무상보상기간 : 3개월 이내 6회 △타 재료(금속상 등)를 사용한 틀니 장착 시 차액보상 제외 △중복급여 예방을 위해 사전등록제 실시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재료 권장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더불어 임시틀니는 22만원으로 급여항목에 추가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50%가 적용된다.

 

마지막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교체주기는 7년으로 결정됐다. 5년에 1회→평생 1회→8년에 1회 등 복지부의 안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었지만 최종 확정된 교체주기는 7년에 1회다. 단, 치의학적 판단에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에는 추가 제작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관심있게 볼 부분은 진료단계별 포괄방식에 준해 진료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표 참조>

 

틀니의 경우 보험적용이 된다고 해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 또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치료 완료 시점에 일시불로 치료비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유용한 부분이다.

 

임시틀니가 급여로 적용된 데에는 치과계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정심에서는 “무치악 환자가 틀니 제작기간 동안 식사나 대외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환자 요구 시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틀니 급여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꼽히는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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