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던 7월 1일, 치석제거 환자 급증

2013.07.08 15:20:35 제550호

행정처리 일부 혼선 불구, 불만보다 기대

7월 첫 주, 개원가는 치석제거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이하 ‘단순치석제거’)에 20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를 적용한다는 급여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스케일링을 13,000원에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느냐”는 전화문의부터 “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방문까지 크게 늘어난 것.

 

치주질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치석제거도 급여가 된다는 내용은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고, 그동안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6~7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미뤄왔던 환자들이 7월 1일을 기다리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기존에도 급여로 적용될 수 있었던 치주질환 환자들도 이제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치과를 찾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을 덜기는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A원장은 “단순치석제거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치과 문턱을 낮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치료목적과 예방목적으로 구분해 수가를 적용하고 환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급여화를 통해 일단 환자의 의구심은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치석제거는 2~3차 진료로 이어지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데 기대감을 표하는 치과의사들도 많다. 또 다른 B원장은 “환자의 대부분은 질병을 의심하지만 치과를 찾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단순치석제거 급여 확대를 통해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다보면 그동안 감춰왔던 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초기 불편함도 곳곳에서 표출됐다. 7월 1일을 전후로 치과의사회 등에는 급여청구 방법을 문의하는 회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환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동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해야 하냐?”, “단순치석제거가 기존 급여항목과 차이는 뭐냐, 중복은 되는 거냐” 등 질문도 다양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세부급여기준이나 관련 Q&A가 시행 3일전인 지난달 28일에 발표되면서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이유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보험이사는 “치석제거는 국민들의 접근이 쉬운 항목인 만큼 회원들의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에 1회만 급여이므로 이후 추가되는 치석제거는 100/100이 아닌 기존 비급여 수가로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불편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은 미리 출력해뒀다 환자의 서명을 받고 진료기록부에 첨부해두는 형식을 취하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석제거 급여화는 치과계가 오랜 기간동안 급여 우선순위로 추진해왔던 부분이지만, 기존 급여항목, 새로 편입된 단순치석제거, 그리고 기존 비급여까지 사실상 세 가지로 수가가 구분되면서 다소 불만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7월 1일 뚜껑을 열어본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곧바로 환자수요로 이어지면서 치석제거 급여확대 자체만으로도 국민구강보건에 도움이 됨은 물론 치과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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