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부분틀니 급여, 완전정복!

2013.06.28 11:46:15 제549호

7월 급여확대에 관한 Q&A 공개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가 급여 적용되고,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에 한번 후처치 없이 종결되는 치석제거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이미 7월 1일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들이 있다 할 정도로 관심이 높지만, 급여청구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어 유념해야 할 부분도 많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한송이 보험이사가 ‘치석제거와 부분틀니 급여확대에 관한 Q & A’를 통해 청구의 이해를 돕는다.

 -편집자주-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해 의사의 업무량이 낮아지므로 기존 수가의 75% 수준인 42,320원(진찰료 포함, 의원급 기준)로 책정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인 13,000원 정도입니다. 연간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Q3> 현재도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인 경우에 급여적용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전악치석제거의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1회로 급여를 제한합니다.

 

Q4> 치석제거 보험적용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연간 1회 적용하며, 연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그 기간동안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과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치석제거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이 될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을 통해 대상자 치석제거 급여횟수를 확인한 후, 급여 가능한 경우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이후 ‘치석제거’) 시술일자를 등록하고,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대상자 본인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시술하면 됩니다.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는 당일 입력 건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삭제가 가능하고 당일이 지난 경우에는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팩스·내방·우편)하되 단,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Q6> 부분틀니 급여적용 기준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이 있으며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수가는 부분틀니 제작시 중요 요소인 자연치 유지를 위한 치아(지대치)형성 행위 등을 추가 고려하여 1,216,990원(의원급 기준)이며 본인부담금은 50%인 608,500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1종이 20%, 2종은 30%입니다.

 

Q7> 급여적용이 되는 부분틀니 종류는 어떤 것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입니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만을 포함하고,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own)은 틀니 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며, 치의학적으로 자연치를 보철물로 수복하는 경우 시멘트 용해, 이차우식이나 치주질환 등에 이환될 가능성이 증가해서, 지대치 자연치 유지에 비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대치 전장관 제작이 급여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Q8> 노인틀니 제작 시 지불방식과 진료단계별 표준행위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표준행위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원일수

진료단계 및 내용

백분율(누적비율)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구강검사 및 기록

2 방사선검사

3.예비인상 채득

4.예비안궁 이전

5.예비 수평 악간관계 기록

6.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7.진단모형 제작

8.진단모형 surveying

12.28%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1.개인트레이 제작

2.개인트레이 시적 및 조정

3.지대치 형성

4.변연형성 및 최종 인상채득

5.주모형 제작

13.86% (26.14%)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1.주모형 surveying

2.금속구조물 설계

3.금속구조물 제작

4.금속구조물 시적 및 조정

5.,수정모형을 위한 트레이 제작

6.트레이 시적 및 조정

7.수정모형을 위한 기능 인상채득

8.수정모형 제작

29.50% (55.64%)

4단계

최종 악간관계 채득

1.교합제 제작

2.교햡제의 시적 및 조정

3.최종 안궁이전

4,최종 수평 악간관계 기록

5.인공치 선택

6.교합기 장착

8.51% (64.15%)

5단계

납의치 시적

1.인공치 배열, 치은형성

2.납의치 시적 및 조정

3.교합조정

4.심미성 확인 및 조정

8.42% (72.57%)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1.매몰, 온성, 취출

2.교합기 재장착, 선택삭제, 활택

3.내면조정

4.의치 적합도 검사 및 조정

5.클라스프 조정

6.교합조정

7.교합조정(교합기 재부착)

8.최종 연마

9.환자 교육

27.43% (100.0%)

Q9> 부분틀니 급여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틀니의 급여 적용기간과 동일하게 7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10> 부분틀니 대상자 등록 및 변경/취소/해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전틀니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를 판정한 후 환자의 시술 동의를 받은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 nhis.or.kr)-회원서비스-노인틀니 급여관리-틀니 대상자 신청/조회’에서 등록하고 시술하면 됩니다.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취소할 경우, 당일에는 삭제가 가능하고, 당일이 경과된 경우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소신청서와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타 병·의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수진자 임의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해당 환자는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Q11> 임시부분틀니도 급여적용 되나요?
부분틀니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적용합니다. 수가는 기본(3치 기준) 59,800원이며, 추가 1치당 5,75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단, 기존틀니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Q12> 부분틀니도 무상수리기간이 있나요?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클라스프 수리 등 유지관리시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적용이 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13> 부분틀니의 유지관리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클라스프 수리의 경우 단순(직접수리)과 복잡(기공과정 포함)으로 나눠지고 단순의 경우는 49,090원, 복잡은 100,000원으로 책정되며, 그 외의 사후유지관리 항목 및 수가 등은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